1. 사건요약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좌회전을 하다 보행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직후 병원..
1. 사건요약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4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기소되었..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90km상당의 거리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
1. 사건요약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오전 시간대에 발생하..
1. 사건요약 의뢰인은 운전 중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의뢰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
1. 사건요약 의뢰인은 특정 거래 과정에서 동일사건의 다른 피고인에게 의뢰인의 지인을 소개하거나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동일사건의 다른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1. 사건요약 피의자는 제천시 소재 셀프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던 중, 주유기 카드리더기에 분실된 카드가 이미 삽입된 상태임을인지하지 못한 채 3만 원의 주유대금을 결제하였습니다..
1. 사건요약 의뢰인은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의뢰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
1.사건요약 의뢰인은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도로의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승용차의 운..
1. 사건 요약 의뢰인은 화물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옹벽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교통사고 현장에 방치되어 있던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