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이혼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비, 양육권 등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까지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10여년 이상 이혼 소송을 진행해 온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의뢰인분들과 함께 해드립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의 경우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며 이러한 슬픈 일이 발생이 형제들간의 상속재산 다툼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속재산 분쟁과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 유류분청구, 기여분 등의 사건을 진행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