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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이혼 상속(가사)

이혼 상속(가사)

  • 이혼

    부부간 이혼재판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비, 양육권 등부터 재산분할 및 위자료까지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10여년 이상 이혼 소송을 진행해 온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의뢰인분들과 함께 해드립니다.

  • 상속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의 경우 부모님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며 이러한 슬픈 일이 발생이 형제들간의 상속재산 다툼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속재산 분쟁과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청구, 유류분청구, 기여분 등의 사건을 진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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