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형사
1. 사건요약
의뢰인은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의뢰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습니다.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의뢰인은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의뢰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교통사고 직전에는 과속방지턱을 넘기 위하여 더욱 감속하여 부주의한 운전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고 장소는 횡단보도가 없는 곳이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이 운전하던 차량 쪽을 확인하지 않은 채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에 가려진 상태에서 갑자기 도로를 무단횡단한 점 등을 들어, 의뢰인이 피해자를 미리 인지하고 사고를 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차량의 속도, 피해자의 돌발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회피할 수 없었던 상황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완전히 가려져 갑자기 피고인의 차량의 앞으로 무단횡단한 점, 피고인이 감속 상태였던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과실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4. 선고결과
법원은 "피고인이 사고를 예측하거나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