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산재
1. 사건요약
의뢰인(원고)은 2022. 5. 16. 강판, 제강 및 압연 등 철강재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업을 주로 하는
피고의 회사 생산팀 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원고는 2022. 10. 6. 피고 공장에서 청소작업을 도와주다 우레탄롤러 사이에
팔과 손이 빨려 들어가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요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 좌측 전완부 다발 근육손상, 좌측 주관절 요골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2. 사건쟁점
원고는 피고가 위험한 작업을 할 때 안전조치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철저하게 교육하거나 작업환경을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및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며,
118,395,44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선정의 소송대리 및 조력
법무법이 선정은 재판에서 원고의 신체감정결과 및 산재사고기록, 진료기록 등에 대한 자료를 통하여
노동능력상실률, 위자료, 개호비, 향후치료비 등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는 피고 회사의 재해예방의 미비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과실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인정되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결과
법원은 회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9,03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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