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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 상속(가사)

[승소] 이혼 등

[업무분야] 이혼

  • 작성일 : 2024-03-20
  • 조회수 : 18

[꾸미기](22.04.13)판결문(오효섭,최정미)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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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미기](22.04.13)판결문(오효섭,최정미)_3.jpg

 

1. 사건 요약 

 

의뢰인(원고(반소피고))과 의뢰인 배우자 피고(반소원고)는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하였으나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였고, 원고가 2021년 06월 이혼소송을 제기 후 피고가 반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사건 쟁점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피고인이 외도를 하는 등 가정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와 내연녀에게 30,000,000원의 위자료청구와 5억1천만원의 재산분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의뢰인이 결혼생활 중 의뢰인의 성관계 거부, 의뢰인과 의뢰인 가족들의 무시, 의뢰인의 이혼 종용 등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의뢰인에게 있으므로 "의뢰인이 피고에게 위자료 30,000,000원과 5억4천만원의 재산분할"을 요하는 반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공판에서 의뢰인(원고)과 피고(배우자)사이에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직접적인 이유는 피고와 내연녀의 부정행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자료와 혼인 이후 생긴 재산변동 내역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재산분할의 시점 등 의뢰인의 고유재산을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1) 본소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재산분할비율 : 원고 65%, 피고35% 로, 피고의 순재산을 공제한 금액 18,000,000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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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배우자)의 주장이 기각되고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이 인정되어, 피고가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명과 재산분할의 비율 또한 원고 65%, 피고35%를 인정받아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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