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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 상속(가사)

[승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업무분야] 이혼

  • 작성일 : 2024-03-20
  • 조회수 : 11

친생자관계1.jpg

[꾸미기]친생자관계2.jpg

 

 


1. 사건 요약 

 

의뢰인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부친인 망인이 피고를 의뢰인과 망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으나 유전자검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고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등을 위하여 그 확인을 구하나, 피고는 원고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위 사건 쟁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원고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는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으로 원고와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등을 위하여 그 확인을 구합니다. 

 

 

 

 4. 선고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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