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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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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교통사고, 산재, 보험)

손해배상
(교통사고, 산재, 보험)

[승소] 손해배상(산)

[업무분야] 산재

  • 작성일 : 2025-04-07
  • 조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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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의뢰인(원고)은 2022. 5. 16. 강판제강 및 압연 등 철강재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업을 주로 하는 피고의 회사 생산팀 사원으로 입사하였습니다원고는 2022. 10. 6. 피고 공장에서 청소작업을 도와주다 우레탄롤러 사이에 팔과 손이 빨려 들어가 협착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좌측 요척골 간부 개방성 골절좌측 전완부 다발 근육손상좌측 주관절 요골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2. 사건쟁점

 

원고는 피고가 위험한 작업을 할 때 안전조치를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철저하게 교육하거나 작업환경을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원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및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의무 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며, 118,395,444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선정의 소송대리 및 조력 

 

법무법이 선정은 재판에서 원고의 신체감정결과 및 산재사고기록진료기록 등에 대한 자료를 통하여 노동능력상실률위자료개호비향후치료비 등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였으며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는 피고 회사의 재해예방의 미비로 발생한 것으로 원고의 과실은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인정되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90,300,752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였고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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