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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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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교통사고, 산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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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2심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업무분야] 보험

  • 작성일 : 2024-03-26
  • 조회수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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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요약 

 

의뢰인(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은  2010년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질병사망휴우장해' 및 '질병소득상실위로금' 특별약관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의 난소 수술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양쪽 난소 기능 사실 상태가 되자 보험사(피고(반소피고), 항소인)에  

①질병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가입금액 5,000만 원) ② 질병소득상실위로금 특별약관(가입금액 2,000만 원)

을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보험사는 우측 난소 수술로 일부 기능이 남아 있어 양쪽 난소를 모두 잃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보험사에서 1심에 대하여 항소심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사건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보험금 지급 요건인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가 단순히 물리적 절제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난소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경우도 포함되는지였습니다.

 

보험사는 우측 난소 일부가 남아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의료 기록과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것으로 보고,

약관 문구가 다의적일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변호인은 보험사 약관 문구가 명확하지 않고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엿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절제된 상태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고, 기능 상실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보험사 측의 '우측 난소 일부가 남아 있음' 주장만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부정될 수 없음을 설득했습니다.

또한, 의료 기록과 혈액검사 결과를 근거로 피보험자의 난소 기능이 상실된 점을 상세히 제시하여

법원의 판단을 유리하게 이끌었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양쪽 난소의 기능을 사실상 모두 잃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따라, 보험사는 질병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과 질병소득상실위로금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한편, 보험사가 주장한 일부 지급 거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청구는 인용되었고,

보험사의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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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은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약관 해석과 의료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피보험자가 정당하게 받을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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