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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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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교통사고, 산재,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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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2심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 작성일 : 2024-03-26
  • 조회수 : 20

[꾸미기]판결문(김은주) 2심_1.jpg

 

[꾸미기]판결문(김은주) 2심_2.jpg

 

[꾸미기]판결문(김은주) 2심_3.jpg

 

 

 

1. 사건 요약 

 

의뢰인(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은 2014년 07월경 좌측 난소 전부절제 및 2016년 07월경 우측 난소의 85%를 절제 후 보험사(피고(반소피고), 항소인)에 ①질병사망후유장해 특별약관(가입금액 5,000만 원) ② 질병소득상실위로금 특별약관(가입금액 2,000만 원)을 청구 하였으나 보험사에 청구하였으나 해당 약관기준 상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의뢰인 소송을 제기 하였고 이후 보험사에서 1심에 대하여 항소심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2. 사건 쟁점

 

① 최초 의뢰인의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 보험사 보험금지급을 거절한 상태로 저희 [법무법인 선정]에서 보험금청구 소송을 진행

② 1심에서 저희 [법무법인 선정]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③ 이에 보험사(원고(반소피고), 항소인) 항소를 하였습니다. 

[보험사 주장]

의뢰인은 우측 난소를 절제하지 않았고, 이미 좌측 난소가 절제된 때 난소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서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피고의 난소 기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난소의 기능상실도 보험 기간 중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난소의 기능상실만으로는 이사건 약관에서 정한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다.는 주장입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공판에서 의뢰인(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2014년 07월경 좌측 난소 전부절제 및 2016년 07월경 우측 난소의 85%를 절제하였고, 우측 난소가 존재하더라도 혈청 난포자극호르몬(FSH)검사 상 정상범위를 벗어난 수치로 이는 우측 난소의 기능은 상실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과 해당 보험약관에 대한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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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까지 진행한 보험사의 주장이 기각되고 의뢰인의 승소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송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답니다. 

일반인이 보험사에서 정해 놓은 약관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것은 상당부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약관의 해석과 보험금을 지급받는 자의 약관의 해석은 분명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지급 받아야 할 보험금에 대하여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2억원이 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가 발생 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손해배상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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