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이혼



1. 사건요약
의뢰인은 30년 넘게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배우자의 장기간 외도와 반복된 부정행위로 인해 더 이상 혼인 생활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 및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피고의 부정행위에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다행히 피고가 사건초기부터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후 절차는 큰 다툼 없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혼인기간 동안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혼인파탄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 보호, 연금 분할청구권 확보 등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해권고의견서를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원고와 피고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사건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4. 선고결과
본 사건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