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이혼
1. 사건요약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고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이로 인해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쟁점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이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은 원고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것으로, 자신은 혼인파탄의 원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변론 과정에서 피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과 관계가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부정하였습니다.
4. 선고결과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9. 21.부터 2025. 4. 28.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