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이혼




1. 사건 요약
의뢰인(원고(반소피고))과 의뢰인 배우자 피고 A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던 중,
피고 A가 내연녀인 피고 B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시도했지만 이르지 못하였고, 결국 원고가 2021. 6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 A도 2021. 6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혼인 기간 중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고, 혼인 생활은 심각한 갈등과 정신적 고통을 동반한 상태였습니다.
2.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 A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의 부정행위가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 원인임을 주장하였고,
반대로 피고 A는 원고의 결혼 전 전혼관계 미해소, 성관계 거부, 가족들의 무시 등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반박하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부정행위와 혼인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피고들의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재산상 손실을 법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지,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원고의 기여와 혼인파탄의 책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주요 판단 요소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 A와 B의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사진자료 등
다양한 증거를 확보하고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혼인 기간 동안의 재산 형성 내역을 분석하여, 혼인 중 원고의 고유 재산과 공동 재산을 구분하고,
재산분할의 비율 산정에 유리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 측 주장을 반박하고, 원고의 정신적 고통과 재산권 보호를 강조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 A와 피고 B의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고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여 의뢰인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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