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요약
의뢰인과 소외 망인 사이에 2003년경부터 2020년 04월경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2. 사건 쟁점
의뢰인과 망인은 2003년경부터 실질적인 사실혼관계로, 의뢰인은 사실혼배우자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과거의 사실혼관계에 대한 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과 망인이 2003년경부터 동거한사실 및 망인이 원고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한사실, 원고의 암수술 당시 수술동의서 서명란에 망인이 남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 망인의 개인보험(상해보험) 수익자로 원고를 지정한 사실,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원고의 자녀 및 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보내며, 매일 원고와 문자 및 전화통화를 한 사실 등을 토대로 망인이 사망한때 까지 혼인의 의사로 부부공동생활의 칠체를 갖추고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는 주장과 함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의 소를 신청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원고와 소외 망인은 2003년경부터 사망시까지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