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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이혼 상속(가사)

[승소]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업무분야] 가사

  • 작성일 : 2024-03-20
  • 조회수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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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요약 

 

의뢰인(원고)은 2003년경부터 망인 A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망인 A는 원고에게 매월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원고의 암수술 동의서에 남편으로 서명하는 등 부부관계를 인정할 만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해보험 가입 시 원고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고, 

사망 직전까지 원고의 자녀와 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일상적 연락을 유지하였습니다. 

망인은 2020. 4. 29. 사망하였으며, 원고는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동거기간, 생활비 지급, 중요한 의료 및 재산관련 서류에서의 서명, 보험 수익자 지정, 

가족 관계 유지 및 일상적 연락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와 망인이 혼인의 의사로 부부 공동생활을 유지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유족 급여 등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사실혼관계 확인을 청구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도 주요 판단 요소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실혼관계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하고 정리하였습니다.

동거사실, 생활비 지급 기록, 망인이 사망 직전까지 원고의 자녀 및 손녀와 많은 시간을 함께보내며, 

매일 원고와 문자 및 전화통화를 한 사실 등을 법원에 제출하여 사실혼관계의 연속성과 실체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사실혼관계 확인 청구가 원고의 법적 이익과 직접 연결됨을 강조하여, 법원이 청구를 인용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원고와 망인이 2003년경부터 망인의 사망 직전인 2020. 4. 29.까지 

혼인의 의사로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사실혼관계를 유지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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