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이혼
1. 사건 요약
의뢰인의 배우자이자 피고의 부친인 망인이 피고를 의뢰인과 망인의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으나 유전자검사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2. 사건 쟁점
의뢰인은 피고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등을 위하여 그 확인을 구하나, 피고는 원고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위 사건 쟁점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분명하고, 원고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는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으로 원고와 피고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등을 위하여 그 확인을 구합니다.
4. 선고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