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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기소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업무분야] 형사, 교통사고

  • 작성일 : 2026-01-28
  •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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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의뢰인은 운전 중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의뢰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의뢰인은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18km에서 4km까지 줄이며 정지하려 하였고

일시정지를 하지 않으려는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상대 차량은 황색 점멸 신호에서 서행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상대 차량의 과실도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 담당 조사관은 의뢰인이 교차로 진입 전 적색 점멸 신호에서 완전히 일시 정지를 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의뢰인의 형사 책임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의뢰인이 단순히 신호를 무시한 것이 아니고 일시정지를 

시도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또한 교차로에서 서행하던 트럭 운전자의 수신호로 인해 충분한 정지가 어려웠고

의뢰인의 시야가 트럭으로 인해 제한된 상황이었다는 점상대방 차량 역시 황색점멸 신호에서 서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일방과실이 아닌 쌍방과실의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초범 여부종합보험가입 사실피해자와의 합의반성문 제출 등 

다양한 양형사유를 준비하여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4. 선고결과

 

본 사건은 법무법인 선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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