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형사
1. 사건요약
의뢰인은 특정 거래 과정에서 동일사건의 다른 피고인에게 의뢰인의 지인을 소개하거나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동일사건의 다른 피고인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제 범행 주체가 아니며, 동일사건의 다른 피고인이 소개한 상품이 허위 상품이거나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려 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2. 사건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범행에 대한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범행의 실체를 인식한 상태에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래를 권유하거나 연결함으로써
주범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문제 된 거래가 허위이거나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단순한 지인 간 정보 전달이나 개인적 경험 공유를 넘어 범행을 돕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나아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단순히 범행 인식을 부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기방조죄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판례와 법리를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수사기록과 공판 증거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은 문제 된 거래의 실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 역시 피해자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범행 구조나 자금 흐름·범행 결과에 관하여 어떠한 영향력이나 통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로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4. 선고결과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기, 사기방조 등 복잡한 형사사건에서사건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억울한 혐의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사기 또는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선정 제천분사무소 김상률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