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형사
1. 사건요약
피의자는 제천시 소재 셀프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던 중, 주유기 카드리더기에 분실된 카드가 이미 삽입된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3만 원의 주유대금을 결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의자가 타인의 카드가 이미 주유기 카드리더기에 삽입되어 있었음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주유기 카드리더기 덮개를 열고 내부에 꽂힌 카드를 인식한 상태에서 자신의 카드를 넣지 않고 결제를 진행하였으며, 결제가 완료된 후에도 해당 카드를 주유기 카드리더기에서 빼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고의성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본인의 카드로 착각해 결제를 진행하였고, 사건 당일 출근시간에 쫒겨 상황을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 평소에도 같은 방식으로 주유를 해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카드리더기 덮개를 열어야 카드 삽입이 가능한 구조임을 사건 후에야 알게 되었다고 설명하며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주유기 내 카드 삽입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입증하였고, 피의자가 출근 시간 준수를 위해 급히 주유를 서둘렀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선제적으로 배상한 사실을 제출하며 피해 회복 의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의자가 평소 카드 분실이 잦았다는 점을 CCTV 영상, 동료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으로 뒷받침하여 피의자의 고의성을 부인하였습니다.
4. 선고결과
법무법인 선정의 조력을 통회 의뢰인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였음을 입증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