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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벌금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업무분야] 형사

  • 작성일 : 2025-04-18
  • 조회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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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요약

 

의뢰인은 전날 음주로 인한 숙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도로의 가장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으로 충격하여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2. 사건쟁점

 

의뢰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으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낮은 수준이었고, 고의적인 음주운전이 아닌 숙취운전에 따른 실수였다는 점이 주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 형법 제268,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3항 제3, 44조 제1항에 범죄 사실이 인정,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공판에서 의뢰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으며, 음주운전은 숙취운전에 의한 것으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낮았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선고결과

 

 

법무법인 선정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중상을 당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음주운전 및 치상이라는 중대한 범죄사실에도 불구하고 600만 원의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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