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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집행유예] 도로교통위반(음주운전)

[업무분야] 형사

  • 작성일 : 2024-09-27
  • 조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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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의뢰인은 본 사건 이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4년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의뢰인은 이미 세 차례의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 높은 수준이었으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에 범죄사실이 인정.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공판에서 의뢰인이 혐의에 대하여 주취 정도,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으나, 의뢰인의 차량이 음주운전의 의도 없이 움직였던 것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서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극히 짧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가족 및 친족, 지인과 동료, 거래처 지인, 이웃, 회사 직원 등 주변의 상당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알리고 탄원서를 받는 등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집행유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선고결과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실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선정의 조력을 통해 정상관례를 주장한 결과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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