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
※ 사건 요약 ※
의뢰인(원고)은 피고로부터 수*시 관할 아파트를 임대차 보증금 3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 8.부터 2021. 1. 7.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2020년 07월 경 원고에게 피고가 이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이사건 아파트에 이사할 예정으로 임대차만료 이전 2020년 11월경에 원고가 인도해 주면 이사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사비용으로 200만 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합니다.
이후 피고는 2021년 04월경 제3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원, 월 차임 17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 2021년 04월 경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습니다.
※ 사건 쟁점 ※
원고는 자녀의 유치원 문제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사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는게 맞는지 거듭 확인사실 하며,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계약의 갱신 의사"에 대하여 들은 바 없다고 주장하는 등의 여러 주장을 펼칩니다.
※ 청구 취지 ※
법무법인 선정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33,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하 생략)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습니다.
※ 소결론 ※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임차인의 권리보장을 약속합니다.
임차인의 경우 2년 거주 후 실거주지를 변경.이동시 가족구성원내의 이동.변화등 많은 불편이 따르게 됩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임대인과의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
고민 하지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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