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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승소] 민사소송 [주택임대차보호법]

[업무분야] 민사

  • 작성일 : 2024-03-12
  • 조회수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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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요약 

 

의뢰인(원고)은 피고로부터 수원시 관할 아파트를 임대차 보증금 3억 8,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1. 8.부터 2021. 1. 7.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는 2020. 7월 경 원고에게 피고가 이사건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맞추어 이 사건 아파트에 이사할 예정으로 

임대차 만료 이전 2020. 11월경에 원고가 인도해 주면 이사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불하겠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사비용으로 200만 원을 수령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퇴거합니다. 

 

이후 피고는 2021. 4월경 제 3자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원, 

월 차임 17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제 3자는 2021. 4월 경 위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받습니다. 

 

 

 

2. 사건 쟁점

 

원고는 자녀의 유치원 문제 등을 이유로 피고에게 이사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는게 맞는지 거듭 확인사실 하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있었고,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제3자에게 아파트를 임대함으로써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정당했고, 원고의 "임대차계약의 갱신 의사"에 대하여 

들은 바 없다고 주장하하는 등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계약 갱신 거절 당시 원고의 상황과 의사를 근거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으며,

제3자 임대로 발생한 손해는 피고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손해액 산정 기준과 계산 방법을 상세히 제시하여 법원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습니다.

 

 

 

4. 선고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합당한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을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즉,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 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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