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




1. 사건요약
원고는 요식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입니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서울 중랑구 소재 점포에 관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계약서에는 계약 존속 중 동일 업종 영업을 금지하는 경업금지 조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가맹점의 상호를
다른 상호로로 변경하여 동일 장소에서 이전과 동일한 주재료를 사용하는 음식점을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계약 조항에 따라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가맹계약상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위약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가맹계약이 사전에 합의해지 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피고는 구두 합의해지를 주장하며 계약 자체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경업금지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
둘째, 계약 존속 중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영위한 행위가
가맹계약상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계약서에 예정된 위약금 5,000만 원이 손해배상 예정으로서 과도한지,
감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본 사안에서 변호인은 피고의 합의해지 주장에 대해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합의해지는 단순한 협의나 구두 주장만으로 성립할 수 없으며,
계약 종료에 관한 명확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상 해지 절차 조항과 실제 진행된 내용증명 발송 경위 등을 정리하여,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 중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의 영업을 계속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경업금지의무 위반이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주변적 사정들에 대해서도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주장임을 정리함으로써
쟁점을 명확히 하고, 법원이 핵심 쟁점에 집중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 구조를 정돈하였습니다.
4. 선고결과
법원은 먼저 피고의 “이미 계약을 서로 끝내기로 합의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계약을 종료하려면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고가 같은 장소에서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영업을 계속한 행위는
계약에서 정한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위약금 5,000만 원이 다소 과다하다고 보아
이를 70% 감액한 1,500만 원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가맹계약 해지, 경업금지 위반, 위약금 청구 등 복잡한 프랜차이즈 분쟁에서
사건의 핵심 쟁점을 정확히 정리하고, 과도한 책임 주장이나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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