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
1. 사건 요약
본 사건은 피고가 스스로를 저명한 풍수전문가(지관)라고 소개하며, 망인에게 특정 임야를 ‘명당’이라 설명하고
‘조상묘지를 이장할 경우 망인의 정치 활동과 사업이 번창하고 가족의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취지로
망인을 기망하여 실제가치에 비해 부당하게 높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사안입니다.
망인은 피고의 설명을 신뢰하여 개발 가치가 거의 없는 임야 일부에 관하여 총 8억 원 상당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중 5억 6,500만 원을 실제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는 임업용 산지로서 매매 당시 시가가 7백만 원 수준에 불과하였습니다.
망인 사망 후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기망행위 및 이에 따른 중대한 착오,
나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며
계약 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첫째, 피고가 망인에게 한 풍수지리 관련 설명과 언행이 단순한 의견이나 조언에 불과한지,
아니면 망인의 의사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측은 피고가 자신을 저명한 지관으로 내세워 특정 임야가 명당이라고 설명하고,
‘묘지를 이장할 경우 망인의 정치적 성공과 가족의 건강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언급한 점 등을 근거로,
망인이 이에 기망되거나 중요 부분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해당 발언들이 허위가 아니며, 풍수지리에 관한 개인적 견해를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은 적법·유효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둘째,이 사건 매매 계약이 단순히 토지 매매계약인지, 아니면 묘지 조성을 전제로 한 계약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실제로 수령한 매매대금의 액수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 범위 역시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3. 법무법인 선정의 소송대리 및 조력
법무법인 선정은 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피고가 직접 작성하여 망인에게 교부한 자필 메모를 통해,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명당으로 설명하며 조상 환생, 정치적 성공 등을 언급한 사실을 입증하였고,
망인이 정치적 실패 이후 정치생명 연장에 대한 절박함, 가족의 건강 문제 등으로 심리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구체적 사정으로 정리하여, 피고가 이를 이용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감정자료를 통해 토지 시가 대비 약 100배 이상에 달하는 매매대금의 현저한 불균형을
수치로 제시하여 폭리성을 명확히 하였고, 풍수지리 관련 다툼에 있어서도,
다년간 연구와 저서를 갖춘 전문가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 측 감정이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매매대금 수령 여부에 관해서는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을 체계적으로 대조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일부 미수령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종합적 주장과 입증을 통해, 법원이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결론에 이르도록 설득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가 망인을 기망하여 임야를 실제 가치보다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게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4억 5천만원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즉, 부당이득을 반환받고 계약 취소가 인정된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망, 착오, 불공정 거래 등 복잡한 부동산·계약 분쟁에서
사건의 실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근거 없는 주장이나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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