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



1. 사건요약
원고는 건설자재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1과 가설자재임대차계약을 맺은 자재임차인이며,
의뢰인(피고 2)은 피고1에게 비계설치/ 해체를 맡긴 도급업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 관련하여 의뢰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자재임대료의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현장대리인이 연대보증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 현장의 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현장대리인이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추정되나, 의뢰인은 그 경위를 알지 못하고 현장대리인에게 이 사건 현장과 관련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현장대리인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어느정도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될 수 밖에 없고, 자재가 투입되지 않고서는 공사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고, 보증행위로 인해 회사에 별다른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면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적어도 상대방으로서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선정은 피고 2(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양한 판례를 참조하여 원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 사건에서 현장대리인이 연대보증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의뢰인의 본사에 현장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
원고가 현장대리인이 표현대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항변하였습니다.
4. 선고결과
피고 1, 피고 3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188,599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2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2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