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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승소] 민사소송 [자재임대료 등]

[업무분야] 민사

  • 작성일 : 2025-12-01
  • 조회수 : 3

-페이지 원본 2025가합50411_2025.10.22_판결문_1.jpg

 

-페이지 원본 2025가합50411_2025.10.22_판결문_2.jpg

 

-페이지 원본 2025가합50411_2025.10.22_판결문_3.jpg

 

1. 사건요약

 

원고는 건설자재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1과 가설자재임대차계약을 맺은 자재임차인이며

의뢰인(피고 2)은 피고1에게 비계설치/ 해체를 맡긴 도급업체입니다.

원고는 이 사건 현장에 관련하여 의뢰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자재임대료의 지급을 주장하였습니다.

 

 

2. 사건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현장대리인이 연대보증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사건 현장의 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현장대리인이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추정되나의뢰인은 그 경위를 알지 못하고 현장대리인에게 이 사건 현장과 관련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현장대리인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부담으로 될 채무보증 또는 채무인수 등과 같은 행위를 할 권한이 회사로부터 위임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예외적으로 어느정도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될 수 밖에 없고, 자재가 투입되지 않고서는 공사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밖에 없고보증행위로 인해 회사에 별다른 금전적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면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적어도 상대방으로서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선정은 피고 2(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다양한 판례를 참조하여 원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 사건에서 현장대리인이 연대보증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의뢰인의 본사에 현장대리인의 대리권 유무를 확인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

원고가 현장대리인이 표현대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항변하였습니다.

 

 

4. 선고결과

 

피고 1, 피고 3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0,188,599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25. 8.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2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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