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
1. 사건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차량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며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입니다.
원고는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로 변경을 하다가 정차 중이던 의뢰인의 차량과 접촉 사고가 발생했고, 이후 자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기 위해 본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확인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확인의 소가 성립하려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존재하는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임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의뢰인이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도 없고, 향후에도 청구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원고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불안이나 위험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3. 법무법인 선정의 소송대리 및 조력
법무법인 선정은 피고(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이 사건은 원고의 후미 추돌 교통사고로 인해 피고가 일방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고로 인한 대물손해 및 치료비 외에 다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청구하지 않을 의사임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를 근거로 들어 확인의 이익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각하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소 제기 자체가 무의미한 절차임을 강조하며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선고결과
○ 1심 판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