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
1. 사건요약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중도금 대출과 관련한 계약 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피고1(의뢰인)은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이고, 피고3(의뢰인)은 공인중개사, 피고2(의뢰인)은 피고3의 사무소에 소속된 미등록 중개보조원입니다.
원고는 2021년 9월 28일 피고1과 시행수탁자 겸 매도인인 주식회사 A가 함께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였습니다.
원고는 중도금 납부를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중도금 4회분에 대해서는 대출이 이루어졌으나, 피고1은 나머지 중도금 5차 및 6차에 대한 대출을 알선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더 높은 이율로 자금을 조달하였으며 추가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2가 원고에게 상가를 분양받도록 권유하며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 원고가 고가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원고는 상가의 시세 차액인 332,481,448원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하였습니다.
2. 사건쟁점
이 사건은 피고1과 관련된 분양계약 및 중도금 대출 알선 문제에 대한 법정 분쟁입니다.
피고1은 대출 한도와 관련된 확약을 하지 않았고, 중도금 대출의 조건은 계약서에 따라 특정 조건 하에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계약 당시 중도금 대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은행과의 여신거래약정서를 통해 중도금 대출 금액과 횟수 등을 확인하였으므로 대출 알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1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중도금 6회차에 대해 대출을 알선받을 수 있다고 믿었으나 실제로는 중도금 4회차만 대출을 알선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금 조달과 추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어 그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법무법인 선정의 소송대리 및 조력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당 법무법인은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 • 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없고 이를 증명하지도 못하였음을 항변하였습니다.
4. 선고결과
○1심 판결○
피고2는 원고에게 669,0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1, 피고3 에 대한 각 청구와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1, 피고3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2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그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2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3 가단 -----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12,109,481원 임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