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
1. 사건 요약
의뢰인(원고)은 2023년 7월 17일 사망한 망 이○○의 자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23년 8월 22일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침.
그러나 2023년 12월 1일 피고들은 망 이○○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재배한 둥굴레를 매수하였고 피고들의 소유인 바, ‘원고가 이 사건 둥굴레를 수거,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2. 사건 쟁점
원고는 망 이○○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상속받아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둥굴레를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망 이○○으로부터 2021년 11월 24일에 250만 원에 둥굴레를 매수하였고, 이 사건 둥굴레의 경작관리 및 수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둥굴레의 소유자는 피고들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피고들은 재판에서 피고1이 피고2로부터 2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다시 망인에게 송금하여 이 사건 농작물에 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 소송대리인 김상률 변호사는 이에 매매대금 지급 경위가 입증되지 않았음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 및 제출하였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소유권취득의 항변권에 대하여 이 사건 망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 및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결과
● 1심 판결 ●
1) ○○군 ○○면 ○○리 ○○○ 전 2,109㎡ 지상에 식재된 둥굴레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24 가합 -----호 소유권확인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2,357,607원 임을 확정한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상속받은 토지 지상 둥굴레 작물에 관하여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소유권 및 경작권을 주장하였던 사건입니다.
또한, 소송비용에 사용된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 등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받게 되었고, 여기에 지체된 기간 만큼 손해배상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모두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