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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승소] [민사] 보증금반화청구소송

  • 작성일 : 2024-05-07
  • 조회수 : 15

[꾸미기]보증금 반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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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진님 소송비용 결정문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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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요약 

 

의뢰인(원고) 이 사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7. 8. 28. 부터 2019. 8. 27. 까지 입니다.

임차기간 중 피고의 명의로 2018. 11. 2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의뢰인(원고)은 2019. 3. 13.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한 후 피고로 부터 '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연장 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서를 두 차례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피고는 '갱신거절 의사표시'를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2. 사건 쟁점

 

의뢰인은 '갱신거절 의사 표시'를 하였다는 주장이고,

 

피고측, 피고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통신상태가 좋지 않아 원고의 위 갱신 거절 내용이 담긴 문자메세지를 받지 못 하였고,

의뢰인의 문자내용에 대한 '네'라는 답변은 실수로 다른 문자메세지에 대해서 잘 못 답변하였다는 주장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8. 27. 기간 만료로 종료되지 않고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거나, 

이 사건 답변을 착오를 이류로 취소한다는 주장과,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인터넷 통신장비 셋탑박스, 블라인드 등을 놓아둔 채 여전히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합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공판에서 의뢰인(원고)이 피고에게 '계약 연장의 의사가 없음'을 하는 내용의 의사표시 및 통지한 내역에 대한 증거자료를 수집 및 제출하였고,

피고가 주장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있는 물건 등 의뢰인이 불이행한 원상회복의무가 사소한 부분임을 주장, 피고의 위 주장이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그와 같은 임대인의 동시이행의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되어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여 주장 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 1심 판결 ○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0.쿠터 2020. 3. 23.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2 가합 -------호  보증금반환 사건의 판결에 의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11,358,240원 임을 확정한다.

 


 

>> 본 사건은 임대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속적으로 갱신의사가 없음을 알렸음에도 임대인은 통보 받은바 없다는 주장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던 사건입니다. 

마침 임차인은 계약만료기간에 맞춰 본인 자가를 취득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임차인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선정 김상률 변호사]의 조력으로 본 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소송비용에 사용된 변호사비용 및 송달료 등 전액을 피고에게 지급받게 되었고, 여기에 지체된 기간 만큼 손해배상에 따른 지연이자까지 모두 배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관련 분쟁사례가 발생하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선정 제천분사무소 김상률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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