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
1. 사건 요약
의뢰인(원고)은 2014년 10월 06일 김ㅇㅇ으로 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2015년 02월 2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그러나 피고는 해당토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는 건물(이 사건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고 1990년 12월 26일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상태 였습니다.
2. 사건 쟁점
원고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기 이전에 피고는 이미 해당토지를 일부 점유한 건물을 보유하고 있었고,
해당 기간이 1990년 12월 26일 기점으로 20년이 넘어 취득시효가 완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증여 및 지상권을 설정받았다는 주장과 이 사건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함으로써 사건 계쟁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항변을 하며, 1심, 2심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공판에서 피고의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그리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민법 제197조 제1항). 에 대하여 이유 없다할 것이나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점유자가 그 제 3자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가 2015. 2. 23.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을 주장 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 1심 판결 ○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8, 9, 10,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4㎡ 지상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ㄴ 부분 1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2심 판결 ○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심 대법원 판결 ○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1심 2심 대법원 상고까지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선정은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기 위해 긴 여정을 함께 하였습니다. 취득시효의 완성을 그대로 인정하였다면 의뢰인의 소중한 땅(자산)을 잃어 버릴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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