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 보험
※ 관계 요약 ※
의뢰인은 '****보험(주)'와 상해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계약자(피보험자)입니다.
※ 계약 사항 ※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 ---------- 5,000만원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 --------- 100만원
※ 사건 요약 ※
의뢰인 2017년 07월경 상해사고로 인한 "뇌경색증, 저산소성 뇌손상, 경동맥의 손상" 등으로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상해사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정신 또는 육체에 훼손 및 기능이 상실되어 이에 따른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선정 청구내역
영구장해,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른 75%로의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후 상해보험약관상 "팔의 장해"에 대한 최고 보상한도 60%지급률을 적용하여 보험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합니다.
◎ 보험회사에서는 이 사건 상해로 입은 장해가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에만 해당함은 주장하여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15%로 750만원의 보험금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 주 문 ※
제1심 판결에서 저희 [법무법인 선정]에서 주장하는 "팔의 장해"에 대한 최고보상한도 60%의 장해지급률을 인정 받았습니다.
이후 보험회사에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춘천지방법원 제 1-1민사부에서 아래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아 래-
[법무법인 선정]은 [승소사례]로 증명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주장하는 후유장해보험금 750만원이 4,800만원으로 지급된 사례입니다.
"보험금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
후유장해보험금 산정의 접근부터 보험금지급까지의 진행과정은 보험금 전문변호사와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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