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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승소] 민사소송 [보험금]

[업무분야] 민사, 보험

  • 작성일 : 2024-03-08
  • 조회수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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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의뢰인(피고)은 원고와 상해보험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계약자(피보험자)입니다.

 

의뢰인은 2017. 7월경 상해사고로 인해 "뇌경색증, 저산소성 뇌손상, 경동맥의 손상" 등으로 진단을 받은 바 있으며, 

상해사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정신 또는 육체에 훼손 및 기능이 상실되어 

이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이 입은 장해가 일부 신체에 국한되지 않고,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제한했습니다.

 

의뢰인은 일반상해 후유장해 보험금 및 50% 이상 후유장해 연금 지급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계약 사항 ※

 

기본계약(일반상해후유장해)   ----------  5,000만원

일반상해50%이상후유장해연금  ---------   100만원   

 

 

 

2. 사건쟁점

 

이 사건의 사건 쟁점은 의뢰인이 입은 장해의 종류와 지급률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이 사건 상해로 의뢰인이 입은 장해가 

'신경계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에만 해당함을 주장하여 

일상생활기본동작(ADLS) 제한 장해평가표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15% 

750만원의 보험금만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후유장해진단서에 따른 팔과 손가락 장해 및 신경계 장해 모두를 포함하여, 

일반상해 후유장해 보험금과 연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즉, 보험약관에 따른 지급 범위와 장해 지급률 적용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후유장해진단서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험 약관의 장해 평가 기준과 합산 지급률 규정을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동일 신체 부위 장해와 신경계 장해 간의 약관 적용 방식을 명확히 하여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과 연금액을 정확히 산출했습니다.

 

또한, 지급 지연 기간 동안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체계적으로 계산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정 청구내역 

 

영구장해, 노동능력 상실율(%)에 따른 75%로의 후유장해진단서 발급 후 상해보험약관상 

"팔의 장해"에 대한 최고 보상한도 60%지급률을 적용하여 보험사에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합니다. 

 

 

 

4. 선고 결과

     

법원은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원고는 의뢰인에게 일반상해 후유장해 보험금과 50% 이상 후유장해 연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촉진법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시 장해 종류와 약관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후 보험회사에서 항소를 제기하였고, 

춘천지방법원 제 1-1민사부에서 아래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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