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민사
1. 사건 요약
의뢰인(피고인들)은 본 사건 토지의 각 1/2 지분의 공유자들로서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여 각 1/2분씩 공유하던 중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 하였고, 이후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해당 주택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습니다.
계약 당시 이사건 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에는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후 건축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및 철거로 인한 손해비용이 발생하였다는 원고측 주장입니다.
2. 사건 쟁점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에 불법증축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금 일억오천육백오십만원(156,5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공판에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의 상태 및 사건의 정황을 토대로, 의뢰인들(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택의 불법증축되었음을 알렸다는 주장과 함께 피고들이 원고들을 기망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사실에 대하여 반론을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 결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56,000,000원 및 이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는 모두 기가한다 내용과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