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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무죄] 사기방조

[업무분야] 형사

  • 작성일 : 2026-08-25
  • 조회수 : 8

페이지 원본 판결문(송연순님, 2심)-복사_1수정.jpg

 

페이지 원본 판결문(송연순님, 2심)-복사_2수정.jpg

 

 

1. 사건요약

 

의뢰인은 특정 거래 과정에서 동일 사건의 다른 피고인에게 지인을 소개하거나 

관련 정보를 전달하여 사기 범행을 도왔다는 이유로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거나 이를 도우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의 판단에 사실오인이 있다며 항소하였습니다.

 

 

 

2. 사건쟁점

 

항소심의 쟁점은 의뢰인에게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과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문제된 거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고 다른사람들을 연결한 점 등을 근거로

사기방조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해당 거래가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범행을 도우려는 의사도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검사의 주장이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 추정에 불과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거래가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믿고 있었고,

범행을 도우려는 의사나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관련 증거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순히 거래를 소개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전달한 행위만으로는

곧바로 사기방조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며,

원심이 의뢰인에게 사기방조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와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선고결과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1심 무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에 대하여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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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방조 사건은 단순히 지인을 소개하거나 거래를 연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범행에 대한 인식 여부, 관련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선정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법리와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기, 사기방조 등 형사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계시거나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선정 제천분사무소 김상률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저희 [법무법인 선정]은 승소사례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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