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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선고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업무분야] 형사, 교통사고

  • 작성일 : 2026-05-28
  • 조회수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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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요약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4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 역시 흉골골절 및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어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직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의 치료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였고,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여 원만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의뢰인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단순한 부주의에 의한 것인지, 

장기간의 치료와 약물 복용과정에서 발생한 건강상 문제 및 후유증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외래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아오고 있었으며, 

사고 당시 갑작스럽게 극심한 피로감과 순간적인 인지 저하를 겪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재판부 역시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 중 하나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 단계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였고, 

의뢰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역시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선정은 본 사건에서 단순히 사고 결과만이 아니라 

사고 발생경위와 의뢰인의 건강상태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장기간 치료를 받아왔다는 점, 지속적인 약물 복용 과정에서 피로감·두통·어지러움 등의 

후유증이 존재하였다는 점을 객관적인 의료자료를 통해 상세히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치료 상태를 확인하였고, 

직접 만나 진심으로 사과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향후 철저한 건강관리 및 안전운점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선고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무거운 형사처벌의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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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은 사고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건강상태 등

여러 요소에 따라 처벌 결과가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선정은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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