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형사, 교통사고
1. 사건요약
의뢰인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는 오전 시간대에 발생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강한 햇빛이 비추는 상황이었고,
앞서 진행하던 차량의 흐름에 따라 서행하며 좌회전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사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신호위반의 성립 여부 자체보다는,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 고의적인 신호 위반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함께 실제 사고 발생 경위 및 피해 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시야가 제한된 상황이었는지, 사고가 일방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인지,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개입되어 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고 당시 강한 햇빛으로 인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과 차량 흐름에 따라
서행 중 사고가 발생한 점을 중심으로, 이 사건이 고의적인 신호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CCTV 등을 토대로 피해자 역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일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에 그친 점도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해오며 범죄 전력 없이 살아온 점,
사건 이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및
피해자가 일관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선고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은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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